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규정화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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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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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6월 15일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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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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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만 1년이 되기 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 만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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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휴일 문구의 경우 연차휴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결과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진정/고소 제기 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에 대한 의견을 사법부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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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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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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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2.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7월 1일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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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하 방식이 온라인인지 대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하의 사유나 내용에 따라 재진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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