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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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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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과 주말 아르바이트 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말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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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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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퇴직급여는 약 7,833,235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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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회사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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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연장근로시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지와 사업장과의 이동과 같은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출장 후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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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통상적으로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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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고령자)인 경우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55세 이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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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시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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