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과 주말 아르바이트 비용

2022. 10. 21. 18:24

수고가 많으세요. 경리회계쪽일을 새로 시작 하면서 궁금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이 예를들어 평일 2일 주말 2일 4일을 근무하며 어떤날은 3시간 어떤날은 5-6시간

이런식으로 업무특성상 빠쁜시간에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 아르바이트생이 총 한달 누적 근무시간이 64시간을 근무했다고 했을경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 문의시에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주시어

(64/4주)=16 16/5일 =3.2시간 3.2시간 * 9,160 =29,312원 29,312원*4주=117,248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바생이 주 4일을 일했으니 16/4(일) = 4시간 4시간*9160=36,640

36,640*4=146,560 지급을 해야하는 걸까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며 평일시급의 1.5배를 얘기한다면

이게 맞는걸까요?

저는 통상적으로 주말근무1.5배는 근로계약상 평일 근무를 하는 직원의 추가적으로 휴일을 근무하게

되면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4/4주)=16 16/5일 =3.2시간 3.2시간 * 9,160 =29,312원 29,312원*4주=117,248원 지급이 맞습니다.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평일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2022. 10.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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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주평균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도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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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말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0. 2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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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정근로일이 주말 근로(토요일, 일요일 근로)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10.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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