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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꿀벌286
살가운꿀벌28622.10.21

외근 연장근로시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에서 9~6시까지 근무 후 세시간 정도의 거리여서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짐정리 후 퇴근하였는데 도로 위에 시간은 연장시간으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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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와 사업장과의 이동과 같은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 후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출장을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첫째, 소정근로시간

    둘째, 소정근로시간 초과 필요 시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셋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간

    순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 등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복귀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이동한 후 퇴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