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서면통지 절차 및 해고예고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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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해당 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명목상 대표자이나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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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출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무한 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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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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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보험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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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시 제반 근로조건 내지 보수 등을 신고합니다. 질의의 사이닝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업무지원비나 통신비가 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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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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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체 돈 재대로 받는거 맞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급 내지 시급제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소정근로일 22일, 주휴일 4일, 휴일근무 4일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 208시간, 휴일근로 32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905,280원으로 산정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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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야간 근로한 일용직 일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일용직 근무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1만원,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65,000원, 야간근로수당 5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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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최저시급문제 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월 28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세전 3,396,16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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