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시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대하여 상기의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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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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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발생 여부는 휴게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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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연봉협상 시의 인상수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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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사직서 상 퇴사일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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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시급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주말이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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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관서로부터 감단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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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한곳에서만 일하지않고 매일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만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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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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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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