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한곳에서만 일하지않고 매일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만 일해도되나요?
저는 약사인데요.
한 약국에서만 고정으로 일하지않고 월,화,수,목,금 다른 약국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되나요?
매일 9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약사법 등에서 이중취업을 규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말씀하신 형태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할지 일용직으로 근무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일용형태로 채용하는 약국이 있으면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주 평일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주 평일 각기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기 다른 요일에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