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의 병원 취직이 가능한가요?

2020. 10. 24. 10:25

저는 일반의사면허(전문의아님)와 약사면허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을 보면 개국약사는 본인의 약국을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관리할 수있는데요. 그러면 제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맡기고 저는 병원에 수련을 위해 인턴으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국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 명의는 개국약사 명의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유지한 채 병원에 취직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는 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위 약사법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사실상의 겸업금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0. 10.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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