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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2.10.20

1월 퇴사 시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연차 휴가 사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8.10.2입사: 이때 1년을 1/4로 나눈 후 18개의 총 연차 중 4.5개 부여 받음

  • 2019년~2020년: 연차 18개

  • 2021년~2022년: 연차 19개

2023년 1월 초 퇴사 시 연초에 발생하는 19개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외국계 기업이고, 국내 지사에는 대표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0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 기준 76.7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 발생된

    연차 19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1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19년 10월 2일에 15일

    2020년 10월 2일에 15일

    2021년 10월 2일에 16일

    2022년 10월 2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대하여 상기의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2023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퇴사시점에서 7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76.74일 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며,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일 수는 어떤 근거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부여했는지 연차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년 1월 1일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1년 차 11+15 = 26

    2년 차 = 15

    3년 차 = 16

    4년 차 = 16(2022.10.01.발생)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를 확인하셔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