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결근 횟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인정결근 또한 결근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제한되어야 합니다.3.이직확인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센터에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4.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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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가입자 개인계좌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며,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퇴직금품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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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기간만료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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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동월 17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8일부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미지급 금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월 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며,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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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 권고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인사이동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인원감축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고자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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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4대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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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914,440원은 1주 40시간 통상근무자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이므로 일급제의 경우 이에 미달하더라도 1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0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이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반드시 1,914,44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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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반드시 유리한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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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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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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