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 다녔던 직장 두군대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하니 6개월 조금 넘게 다녔던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기간 181일로 나오고 1년 11개월 다녔던 직장에서 191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시 1주간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 근로계약의 초일 및 말일이 사실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180일까지만 기재하고 초과하는 일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맞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1개월 다녔던 직장에서의 근무일수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 중에 6일을 인정하고(주휴일 1일 추가),
주6일 근로자는 1주일중에 7일(주휴일 1일 추가)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통상 180일 정도만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