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a직장 2020/01/24~ 2023/12/22 자진퇴사 후
b직장 2024/01/02일 입사~ 2024/07/01 경영상 불황 (23코드)으로 해고당했는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이상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a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8일로 받았고
b직장은 요청드렸으나 아직 발급 전입니다.
전 직장과 마지막 직장 두가지 기간 합산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충족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b직장 근무기간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직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a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