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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삵255
활발한삵25522.10.19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

오랜 취업 준비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식은땀이 나고 힘들어요.

이제 면접 볼때도 청심환 안 먹으면 벌벌 떨리고 미친듯이 땀이 나서 힘듭니다.

정신과를 다녀볼까 하는데, 정신과 진단 이력이 생기면 취업에 문제될까봐 걱정됩니다.

회사에서 입사 전 정신과 다닌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인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신과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상기 사유는 채용 결격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이러한 사실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에서 정한 전염병 등이 아니면 건강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병원 이력 등에 대해서 제출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출해 입증하셔야할 수 있으나, 취업단계에서 요구받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이상 어떤 회사든 질문자님의 의료기관 진료이력을 확인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