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양수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닌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이전 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새로 변경되는 업체가 이전 업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근속기간 등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영업양도에 따르 고용승계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