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한오릭스8
대단한오릭스8

보안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업체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곳 보안 업체가 내년 5월 31일을 끝으로 다른 보안 업체로 바뀌는데요. 고용 승계는 되어 저희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9월까지 일하면 1년이거든요. 보안업체가 바뀌고 4달은 더 해야 1년인데 업체가 바뀌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보안업체에서 다른 보안업체로의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새로운 보안업체에 승계되어야 할 것인 바, 고용승계 배제와 같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시 새로운 보안업체가 귀 근로자가 기존 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기존 보안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도급사업 등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총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양수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닌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이전 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새로 변경되는 업체가 이전 업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근속기간 등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영업양도에 따르 고용승계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업체가 과거 근무기간까지 승계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용은 보장하지만 근무기간까지 승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유지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된 때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는 특약을 신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