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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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연봉 동결 제안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봉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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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단,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일용직 근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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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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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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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예컨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1)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장 구속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하거나, 2)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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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자 계약시 급여와 사대보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 시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다만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친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장에서 임금이 제일 높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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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재해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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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을수있나요? 노동위원회 신고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금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3.임금을 시급으로 정한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4.해고 이후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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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어 기지급된 연차수당 부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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