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원청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회사 자체가 일이없다고 하여
한 20일 정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사측의 사유로 인해서 제가 일이 없었던 것이고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것은 다 제쳐두고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는건가요?
1년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한 20일간 쉬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20일정도 쉰 부분이 있으니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동안 임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