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2022. 10. 18. 21:42

원청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회사 자체가 일이없다고 하여

한 20일 정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사측의 사유로 인해서 제가 일이 없었던 것이고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것은 다 제쳐두고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는건가요?

1년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한 20일간 쉬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20일정도 쉰 부분이 있으니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동안 임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

2022. 10.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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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10.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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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한 20일간 쉬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20일정도 쉰 부분이 있으니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동안 임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면 합산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속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0.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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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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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분모, 분자 동시 제외)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휴업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업수당 청구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022. 10. 1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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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10.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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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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