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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홍관조236
후련한홍관조236

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2014년5월15일 입사

2022년10월11퇴사

년차계산기 해보니 18개라구 나오는데요

급여일은 25일 이고 급여에

매달 한개씩 년차수당 받았구요

그럼 9월까지 9개 빼고 9개 남은게 맞는건지요?

퇴사후 남은 년차 9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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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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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어 기지급된 연차수당 부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일분을 청구하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2년 5월 15일이며, 총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9개의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9월까지 9개 빼고 9개 남은게 맞는건지요?

    퇴사후 남은 년차 9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수당이 해당연에 발생하는 연차 18개의 금액을 1/12로 나눠서 지급한 경우라면

    더 청구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지급받은 연차수당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와

    아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와 비교를 해보셔야

    남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2014년5월15일 입사

    2015년5월15일 : 15개 발생, 2016년5월15일 : 15개 발생

    2017년5월15일 : 16개 발생, 2018년5월15일 : 16개 발생

    2019년5월15일 : 17개 발생, 2020년5월15일 : 17개 발생

    2021년5월15일 : 18개 발생, 2022년5월15일 : 18개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5.15.~2022.5.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5.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5월부터 9월급여에 1일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13일(18-5)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