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년차수당 갯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2024년 9월 23일 입사 >2025년 10월 24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시까지 사용한 년차는 14개 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남은 년차 수당이 12개인데
고용주는 2개 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계산이 맞는 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9.23 입사자의 경우
2024.9.23 ~ 2025.8.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5.9.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퇴사전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수 중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9.23.부터 2025.10.23.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14개를 사용하였다면 1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근무한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일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