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연차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2021년 2월 15일날 입사를 하였고 23년 2월 14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총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시 몇개연차를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2.15.~2023.2.14.까지 근무하고, 2023.2.15.에 퇴사한 때는 최대 연차휴가 26일 중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2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4개가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