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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진도개258
충실한진도개25823.02.17

기간별 연차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2021년 2월 15일날 입사를 하였고 23년 2월 14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총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시 몇개연차를 정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2.15.~2023.2.14.까지 근무하고, 2023.2.15.에 퇴사한 때는 최대 연차휴가 26일 중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2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4개가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하였으므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12개 사용 시 잔여 14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