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11.13 입사 2025.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개수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몇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개수는 12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중 12일을 사용한 때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