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개수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11.13 입사 2025.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개수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몇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개수는 13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13 입사자의 경우
1. 2024.11.13 ~ 2025.10.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5.11.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발생일수 - 사용일수(13일)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2025.12월 통상월급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13개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