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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박쥐300
23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개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3년 12/1~24년11/30까지 총 11개의 연차 발생 이건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적용으로 추가 며칠이 더 발생하나요?계산법과 며칠 발생인지 알려주세요
발생한다면 언제까지 소진해야하나요?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회사의 경우 위의 연차를 11/30까지가 아닌 12/30까지 사용으로 적용되나요? 그 연차 촉진 그거랑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이면 24년 1월 1일에 1.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 1월 1일에 발생한 1.3개의 연차는
1월 1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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