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알바 그만둔뒤 근태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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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하는 주에는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화요일 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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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취득 신고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등의 방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는 그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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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 급여에 포함되는항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체육복이나 회사복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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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퇴사할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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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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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회사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질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의 시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7월 4일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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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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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시 기존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조정이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변동 시 간접적으로 이중가입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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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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