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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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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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방침 상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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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내지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상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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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자성과 주휴수당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개근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 (2), (3) 각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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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금요일) 후 출산휴가 바로 희망시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토요일or월요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시일에 부여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산전후휴가의 개시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차주 월요일부터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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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급여계산하는 방법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4시간이고 주휴일 유급시간은 8시간이므로 월 총 유급시간은 약 269.39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2,467,612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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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내지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를 통해 성희롱 발생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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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고정연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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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으며 합의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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