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갱신에 의한 근로시간 허위 기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채용 시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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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시행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지원금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휴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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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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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유니폼 비용의 직원부담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내 퇴사 시 근무복 명목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유니폼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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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_퇴직연금DC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용수익이 없어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해 퇴직급여 재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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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해고 통보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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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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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후 근로자격 유지상태 일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지연신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근속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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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할때 급여 기입 다 안해도 되죠? 불안해서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지급된 퇴직금이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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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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