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복 유니폼 비용의 직원부담금
1. 서비스업종으로 유니폼을 필히 착용해야 하는 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복 지급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근무복 제작비용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규정인가요?
2. 그동안 코로나로 한동안 유니폼 지급을 중단했다가 재직자 일체에게 미지급한 유니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구두로 6개월 내 퇴사를 예고한 직원이 있는데, 규정을 따를 경우 근무복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퇴사예정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복 지급 및 비용전가를 시킬 경우 문제요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