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근무시 유니폼비용공제내용이써있고 매장 특성상 유니폼필수입니다. 3개월근무 미만 후 퇴사압박으로인해 퇴사하는 상황에서 월급에서 유니폼을 정가(30만원상당)로 공제한단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해당유니폼은 자사생산 제품이며 현재 유니폼을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유니폼반납시 공제 강제성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착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유니폼의 착용이 강제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니폼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닌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의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유비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시적이고 자의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비폼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회사에 반납한 때는 유니폼비를 회사에 낼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은 때에 한 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면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처럼 퇴사 압박이 있었고 유니폼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가 3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로는 원칙적으로 안전화비 공제도 임금에서 직접적인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