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니저가 유니폼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년하세요 의류매장에서 3개월 가량 살짝 안되게 (80일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3개월 미만 일하면 유니폼비를 공제하기로 했으니 제하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맞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 조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 2회 기준 24회는 채워 3달 기준에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년하세요 의류매장에서 3개월 가량 살짝 안되게 (80일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3개월 미만 일하면 유니폼비를 공제하기로 했으니 제하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맞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 조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 2회 기준 24회는 채워 3달 기준에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