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니저가 유니폼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년하세요 의류매장에서 3개월 가량 살짝 안되게 (80일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3개월 미만 일하면 유니폼비를 공제하기로 했으니 제하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맞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 조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 2회 기준 24회는 채워 3달 기준에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서면약정이 없는 부분과 이미 3개월을 채운 부분을 주장하며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공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도 합의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 수준에서만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80일 이라면은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가 임금이 아닌 한, 상기와 같이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개월은 역일상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무한 일수가 아닌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