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달 미 충죽 유니폼 공제 월급 입금에 관하여
2/28 입사 5/22퇴사라 3달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유니폼비 (22만원가량)을 제하고 월급을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주 2일 계약을 기반으로 24회 충족 후 퇴사하여도 3달 미충족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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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2.28.입사하여 5.22.퇴사 시 3개월에 미달됩니다. 다만 22만원이면 어떤 유니폼인지 모르나 비용이 비싸보이는데, 유니폼비 공제는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적법합니다. 실비를 넘어서는 고액을 중도퇴사 시 유니폼비용으로 임금 공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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