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미 충죽 유니폼 공제 월급 입금에 관하여
2/28 입사 5/22퇴사라 3달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유니폼비 (22만원가량)을 제하고 월급을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주 2일 계약을 기반으로 24회 충족 후 퇴사하여도 3달 미충족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2/28~5/22는 총 85일로서, 일수로는 3개월(9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퇴사 시 유니폼 비용 공제’ 약정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 2일 근무로 총 24회 출근을 완료했다는 점은 출근일수 기준이며,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나 재직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3개월 요건은 ‘일수 기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니폼비 공제가 정당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유니폼 비용 공제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면 동의 여부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2.28.입사하여 5.22.퇴사 시 3개월에 미달됩니다. 다만 22만원이면 어떤 유니폼인지 모르나 비용이 비싸보이는데, 유니폼비 공제는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적법합니다. 실비를 넘어서는 고액을 중도퇴사 시 유니폼비용으로 임금 공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