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끝낼때 유니폼 공제 뱉어내야하나요?
알바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알바시에 받은 유니폼 가격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28일에 입사하여 5/22에 퇴사한다면 이 공제는 타당한 것일까요? 월급날이 23일이라 3달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가격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실비변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지침에 따른 안전화 등은 예외입니다.
2.28.입사 시 3개월 후는 5.27.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 가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