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끝낼때 유니폼 공제 뱉어내야하나요?
알바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알바시에 받은 유니폼 가격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28일에 입사하여 5/22에 퇴사한다면 이 공제는 타당한 것일까요? 월급날이 23일이라 3달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유니폼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가격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실비변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지침에 따른 안전화 등은 예외입니다.
2.28.입사 시 3개월 후는 5.27.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 가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5.22.은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공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28일 입사 후 5월 22일 퇴사라면 실근무 일수로는 약 85일 정도로, 일반적인 기준의 3개월(90일)에는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월급날이 23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기간 자체는 퇴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자 측이 '정확히 90일 이상 근무 시 공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고수한다면 공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과도하거나, 유니폼이 회사에 반환되었는데도 비용을 청구한다면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질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