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가는 날 3일전 퇴사 통보했는데 급여관련
알바나가는 날 3일전 퇴사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통보 후 근무 해야한다는 조항 있는데 괜찮은가요?
급여는 못 받을 경우 신고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퇴사 통보 후 2일 뒤 유니폼 반납했는데
직무시 사용한 물건 퇴사일 이전까지 반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니폼 반납을 퇴사전에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비용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늦게 반납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위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니폼 반납 조항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미리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사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일한 만큼은 받으실 수 있으나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기만 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