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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가는 날 3일전 퇴사 통보했는데 급여관련

알바나가는 날 3일전 퇴사 통보했는데

  1.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통보 후 근무 해야한다는 조항 있는데 괜찮은가요?

급여는 못 받을 경우 신고 가능한지 여부

  1. 그리고 퇴사 통보 후 2일 뒤 유니폼 반납했는데

직무시 사용한 물건 퇴사일 이전까지 반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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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니폼 반납을 퇴사전에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비용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늦게 반납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납해야 합니다.

    1.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위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유니폼 반납 조항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미리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사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일한 만큼은 받으실 수 있으나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납하기만 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