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중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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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박2일 워크샵을 강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논의 목적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 단합 차원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워크숍의 경우에는 참여를 강제하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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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실업급여 재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퇴사일과 재계약 개시일자간 공백을 두는 것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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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업무로 인한 손목인대 병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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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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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한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간당 임금 또는 일당 임금응ㄹ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은 별도의 근무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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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월급통장을 가져간 오야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장을 맡기더라도 맡긴 사람에게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현장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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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공상처리 산업재해로 돌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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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원청사갑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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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회사 보관용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날인이나 간인의 방법이나 원본의 보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어느쪽을 보관하더라도 협약서의 효력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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