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일 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총 24.5시간이고, 이 중 소정근로시간은 23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당 9,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3일간 급여는 232,3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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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사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실상계 시 질의의 임금체불 등의 사실관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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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말정산 시 겸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겸직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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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서 호소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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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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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자동갱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과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5월 13일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계속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5월 25일자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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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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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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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말에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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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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