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총인건비가 년간1000억인 공공기업에서 연말까지 임금협상이 부결이 되었고, 수당을 포함900억을 사용했으면 100억이라는 파이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협상 부결로 인해 익년까지 넘어가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이 살아있는 상태로 급여 인상분의 소급분을 줄수있는 액수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회계 처리가 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등 관공서의 경우 제 경험상 매년 세워지는 예산은 해당 연도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연도 연말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예산으로 이연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은 전년도에 차년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할 때 해당 연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담당 부서에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상승되었는데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협상이 있을걸로 보이며 일부금액의 소급여부도 협상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년도에 인건비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