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승인 자체로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후유장해로 인하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 신청 이력은 타 사업장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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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 해당 휴일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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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외에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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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이나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기준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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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 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 병가의 경우 해당일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목, 금, 월, 화 4일 분의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병가 기간은 개근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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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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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의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401원이 되며,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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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정확히 1년 근무 했을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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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및 절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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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넘게 일 한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그 밖의 보험은 별도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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