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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코브라28
신중한코브라2822.10.07

음주운전 추정 징계에대한 정당성 질문드립니다

회사지인들과 퇴근후 오후9시부터 호프집에서 자리를 가졌습니다.

500cc한잔 시킨후 300cc정도 먹고는 9시30분부터는 술을 더이상먹지않았습니다. 술자리가끝나고 새벽2시에 운전대를잡고 동료들을 집으로 태워준뒤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 아니라판단하고 운전을하였습니다.

헌데 동승했던 회사동료분이 어떠한이유인지모르나 3개윌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인사에서 다음주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데 근신 또는 견책 에해당하는 징계를 받을거같습니다. 웃긴건 이결과에 대해서 이의없음을 제기하는 서명지에 사인을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전 서명하지않고 징계위원회에 직접출석하여 해명하겠다했습니다.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해야 저의 억울함을 씻고 잘해결할수있을까요


담당자가 하는말이 웃긴게 수면을취하고 일어나면 음주가아니랍니다ㅋㅋㅋ 걸리면 어쩔수없는거라는 멍멍소리를 하는데참 ..

여기가 대기업이 맞나 싶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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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원틱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을 것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억울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