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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경찰조사전. 대응방법

어제 회사 전체회식후 9시경 끝나고 임원분 택시로 집에 모셔다드리고 다시 택시불러 차있는곳까지 가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때 9시 50분쯤. 당연히 운전하면 안되지만 (맥주 3-4병 먹음) 잡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가던도중 (10km거리) 신호대기하다 잠들어버려서 주변신고로 단순음주 알코올수치 0.084 면허취소 나왔습니다. (11시경) 현재 조사전 단계이며 2016년도 6월쯤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 받은 이력이있습니다… 경찰 조사전이며 정말 죽고싶은 심경으로 질문남깁니다.

조사전에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가지고 방문하라는 인터넷글들이 있던데 혹시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될 서류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취소 수치이며,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신고된 사안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전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외에도 차량을 즉시 처분하고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도 치료 상담 내역이나 단주 서약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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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류들 준비하셔야 하고 본인에게 특유항 양형자료가 있다면 미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