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단축근무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확인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확인 해봐야 할 사항 중에 연봉 문제가 거론되었는데요.
* 단축 근무 시
1. 소득 신고는 기존 연봉 그대로, 삭감된 급여가 지불
2. 삭감된 급여 기준으로 계산된 연봉으로 소득신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맞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축근무는 사용자(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임금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소득신고는 실제 지급하게 되는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지급되는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임금으로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파트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신고는 실제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시 소득액의 처리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이 산정되고 실제 그 월 급여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임금에 따라 매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감되지 않은 기존 연봉으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대출조건 등)보다
세금, 4대보험료 등으로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신고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