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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릴라202
나른한고릴라20222.10.07

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단축근무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확인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확인 해봐야 할 사항 중에 연봉 문제가 거론되었는데요.

* 단축 근무 시

1. 소득 신고는 기존 연봉 그대로, 삭감된 급여가 지불

2. 삭감된 급여 기준으로 계산된 연봉으로 소득신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맞는 내용일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축근무는 사용자(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임금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소득신고는 실제 지급하게 되는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지급되는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임금으로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파트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신고는 실제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시 소득액의 처리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이 산정되고 실제 그 월 급여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임금에 따라 매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감되지 않은 기존 연봉으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대출조건 등)보다

    세금, 4대보험료 등으로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신고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