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시 무급휴가 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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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한 이후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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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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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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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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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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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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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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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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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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