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방법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9.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현재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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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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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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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 및 출근의무가 있게 되며, 결근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더라도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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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순히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달리 직위 상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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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격주로 25시간/32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5시간/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48.6시간으로 산정되며, 시급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1,361,176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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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사실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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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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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로 인해 징계로 해고통보 및 마지막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처분과 별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소정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처리된 시간 외에 추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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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전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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