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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새123
튼튼한멧새12322.10.06
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9.26일날 권고 사직 하게됬는데 그뒤로 다음날 바로 고용센터 가니깐 조회가안되더라구요. .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항상 봉금을 매달10일날받는데

26일날까지 일한 임금 10월10일날 받고난다음 이직확인서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6일 사직하셔서 그 다음 날 27일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0월 10일 날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후 마지막 월급을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받기 전이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받고 이직확인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