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9.26일날 권고 사직 하게됬는데 그뒤로 다음날 바로 고용센터 가니깐 조회가안되더라구요. .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항상 봉금을 매달10일날받는데
26일날까지 일한 임금 10월10일날 받고난다음 이직확인서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이후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후 마지막 월급을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받기 전이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