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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멧새123

튼튼한멧새123

22.10.06

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9.26일날 권고 사직 하게됬는데 그뒤로 다음날 바로 고용센터 가니깐 조회가안되더라구요. .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항상 봉금을 매달10일날받는데

26일날까지 일한 임금 10월10일날 받고난다음 이직확인서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0.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이후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후 마지막 월급을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받기 전이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