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시 무급휴가 가 있을 경우에는?
19.9.23 입사
22.9.30 퇴사
22.5.1~22.6.30 무급휴가
사업장의 근로자가 있는데
연차갯수도 계산 도와 주세요 ! 제가 연차 계산기로 돌려보니
입사년도 57개 회계년도 45.11 개가 나오는데 이분의 정확한 연차갯수도 궁금하고
어쨋든 퇴직시에 근속년수도 필요 하잖아요? 그것도 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퇴직지 근속연수,개월수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0년 9월 23일에 15일
2021년 9월 23일에 15일
2022년 9월 23일에 16일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입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9.23.~2022.9.30.까지 총 1104일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1104일/365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가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가 또는 휴직이므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근로자의 입사일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