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5.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의 지정은 분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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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개월 분의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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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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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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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재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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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고 사유에 불문하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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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면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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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본인 산재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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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업무상 재해 내지 산재보상 외의 업무외 재해에 대하여는 병원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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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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