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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2.09.28

사직서는 반드시 한달전에 내야하나요?구두의사표시도 유효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기전 통상 후임자를 구하기위해서 한달전 회사에알려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이때 사직서를 함께제출안해도 구두의사표시전달만으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사직서제출을한달기간을두고제출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후임자를 아직구하지못해서 퇴직일을 미루기를 원하는경우 이에응해야하나요(사직서수리전 구두전달만된상황)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기의 기간 경과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기간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 제출로 하나 구두로 해도 유효합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무한정 회사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간에 맞춰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상관 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또한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전달해도 무방하나,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간 민법적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에 한달~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