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5일을 근했다면 1일의 유휴와 1일의 무휴를 주는건가요?

2022. 09. 29. 10:29

저희는 3교대 근무체계입니다.

교대 근무패턴을 2달에 한번씩 바꾸니 월초에는 근무패턴이 자리잡기 위하여 근무표가 엉망이되는게 다반사입니다.

저희 센터는 DDDNoff EENoffoff 로 10일 패턴을 10월부터 적용하기로했습니다.

저는 9/29~10/3 까지 DDDENoff EENoffoff 근무패턴을 부여받았는데요

저 첫번째 5일을 연속 근무하였다면 2일의 휴무를 주는 것이 마땅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 주에 9월에서 10월로 바뀌어 근무패턴이 바뀌면 저의 근무일이 늘어나는 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예로 상근직들은 5일 근무후 2일의 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022. 10. 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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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교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 모두 근로를 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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