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910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6시간이 추가되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808,476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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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시용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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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8시간에 대하여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7시간에 대하여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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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부여가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한도에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육아휴직 복직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이 적용되며 복직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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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소정급여일수는 월력상 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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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1천만원 회수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의 환수는 임금 지급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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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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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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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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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에 따라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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