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씩 5일 근무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 09. 28. 17:37

월-금 3시간씩 5일 근무시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대보험은 보통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1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716,404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022. 09.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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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5+3)÷7×365÷12=7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78=714,480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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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금 3시간씩 5일 근무시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주15시간씩 한달을 근무한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임)

      (15+3)*4.345*시급

      위의 산식에 당사자간 약정한 시급을 곱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금 등은 "연봉계산기" 라고 검색하셔서 변수를 입력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2. 09.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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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시간*5일+주휴 3시간)*365/12/7*9,160원= 716,443원(세전)

        - 고용보험료: 716,443*0.9%= 6,440원

        - 건강보험료: 716,443*3.495%= 25,030원

        - 장기요양보험료: 25,030*12.27%= 3,070원

        - 국민연금: 716,443*4.5%= 32,230원

        - 근로소득세: 0원(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

        - 지방세: 0원(근로소득세의 10%)

        2022. 09.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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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금3시간씩 5일 근무시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5+3)*4.345=78,21

          위 시간에 시급 곱한 금액이 월급여액에 해당합니다.

          이중 국민연금 4.5% / 건강 3.495% /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27%/ 고용 0.9% / 소득세는 106만원미만이면 면제입니다.

          2022. 09.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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