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종료 후 검찰 송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 진정건이 종료되었고,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발급된 상황입니다.
다만, 저만 진행한게 아니라 전직원 다같이 진정 민원 신청했고,
제가 대표자라 현재 검찰 송치 후 사건을 조회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검찰 송치건 사건번호 혹은 송치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알아내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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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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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검찰 사건번호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건 사건번호 혹은 송치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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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