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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누에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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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종료 후 검찰 송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 진정건이 종료되었고,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발급된 상황입니다.

다만, 저만 진행한게 아니라 전직원 다같이 진정 민원 신청했고,

제가 대표자라 현재 검찰 송치 후 사건을 조회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검찰 송치건 사건번호 혹은 송치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알아내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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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검찰 사건번호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건 사건번호 혹은 송치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