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쟁의행위 참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만근 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중 소정근로일이 모두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발생한 날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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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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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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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 대표자의 경우 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정관에서 정한 급여를 낮추는 경우 정관에 따라 변경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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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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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후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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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업무 스트레스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하여 기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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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금은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요구 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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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급여가 1개월 씩 지연된 것이 아니라 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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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월 1일 입사자가 1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2월 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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