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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개153
올곧은물개15322.05.16

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

안녕하세요 회사에 경리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사장 급여낮출 예정인데 낮출때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요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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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월보수액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변경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낮춰진 급여에 맞춰 건강 및 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의 경우 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급여를 낮추는 경우 정관에 따라 변경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경리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사장 급여낮출 예정인데 낮출때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요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 일부는 가수금 처리등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자문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회사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