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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요테161
수려한코요테16122.05.16

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근무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 대표 번호도 각각 다릅니다.

1 : 배달원분이 상담 하는 곳

2 : 고객분이 상담 하는 곳

3 : 매장 점주,직원분이 상담 하는 곳

저는 채용공고를 1(배달원분이 상담 하는 곳)에 지원을 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1이 2,3보다 한가하다는 이유로 2,3 업무를 추가적으로 업무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ex) 각각에 대표번호가 있어 원래는 1만 받았으나, 어떤 대표번호로 전화하든 1은 123 콜을 전부 받게 됨

궁금한 점은 1, 2, 3 업무 내용도 완전히 다르며 , 1만 차별적으로 2,3 업무까지 도 맡아 일을 하게 되었고 월급은 2,3에 비해 제일 적습니다. / 채용공고와 달리 다른 업무를 투입 하는 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 oo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업무 하나만으로도 업무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1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1,2,3 업무를 모두 숙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근로자 과반수가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하나로 막대한 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게 맞는지 위반되는 상황은 없는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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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 oo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시가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무1 뿐만 아니라 2,3업무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 하나만으로도 업무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1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1,2,3 업무를 모두 숙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근로자 과반수가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하나로 막대한 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게 맞는지 위반되는 상황은 없는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완전히 다른업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큰틀에서 콜센터 고객응대업무에 해당하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변경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시에 특정 업무로 한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