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2-(휴업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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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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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의 부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직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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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법정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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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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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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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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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무는 당일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의 근무로 판단하며, 24시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의 근무로 보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계약만료일인 12일까지 계속되고 그 전에 자발적 아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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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시간에 상당하은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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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거절 및 수당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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